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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소비자 기만적 광고...소비자 불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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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소비자 기만적 광고...소비자 불만 많아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1.1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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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신청의 여러 제약 조건으로 광고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드물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헬스클럽의 광고를 보면 '월 OO만원, 3개월 OO만원, 운동복 무료 지급'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제약 조건으로 광고한 가격의 몇 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지난 12일, '월 9만원' 이라 적혀있는 한 헬스클럽 옥외광고를 보고 헬스클럽 등록을 하러 간 박 모씨(26세, 안양시 동안구)는 헬스클럽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모씨는 "광고에는 월 9만원이라고 했지만 1개월만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소 3개월을 등록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것만 해도 27만원인데, 헬스만 할 경우에는 운동복(4만원)과 사물함(3만원) 중 하나를 반드시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운동복과 사물함이 무료라는 것은 36만원 이상의 코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됐다. 결국 월 9만원라며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30만원 정도 지불해야 해서 등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모씨가 불만을 토로한 헬스장은 전단지 및 옥외광고에 '월 9만원'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했지만, 실제로 방문해보니 훨씬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했다.

해당 헬스클럽 관계자는 1개월 단위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최소 3개월 이상 등록해야 한다고 했다. 27만원(9만원x3개월)의 기본 헬스만 신청할 경우 운동복(4만원) 또는 사물함(3만원)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해서 최소 30만원의 비용이 든다.

또한 해당 헬스클럽 관계자는 기본 헬스만 신청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며 '스피닝+헬스'(36만원), 'GX+헬스'(40만원), '스피닝+GX+헬스'(45만원) 코스를 집중 설명했다. 기본 헬스(27만원)만 신청할 경우, PT지도는 3번, 즉 1개월에 1번만 받을 수 있고 어차피 운동화나 사물함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코스와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며 더 비싼 코스 신청을 강요했다.

물론 '월 9만원'이라 광고한 것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해당 헬스장만의 여러 제약 조건으로 인해 실제로는 광고한 금액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지불해야 했다.

위의 헬스클럽뿐만 아니라 저렴한 금액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했으나, 여러 제약 조건을 붙여 훨씬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헬스클럽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한 헬스장은 광고에 나온 저렴한 금액에서 기본 헬스클럽 회원 비용 및 운동복, 사물함 비용까지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헬스클럽의 광고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라는 지적과 불만이 많다.

건강과 웰빙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헬스클럽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저렴한 금액을 내세워 '소비자 기만적 광고'를 일삼는다면,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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