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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인기 시들…사용처·환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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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인기 시들…사용처·환불 어려워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1.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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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명절 선물로 많이 주고받던 '기프트카드(선불카드)'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프트카드 이용액은 775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4년 전에 비해 3분의1수준으로 쪼그라든 수치다.

기프트카드의 인기가 높았던 2010년에는 이용액이 2조3743억원에 달했다. 이후 ▲2011년 2조226억원 ▲2012년 1조6038억원 ▲2013년 1조2102억원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기프트카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카드가 발행을 줄이면서 전체 시장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는 삼성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 직원의 복지·선물용 등으로 기프트카드를 대량 발행했으나 2011년 삼성SDS 직원의 60억원대 규모 '상품권깡' 사건이 불거지면서 발행량을 급속히 줄였다. 

또 기프트카드의 사용처가 제한돼 있고 환불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 이용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 자체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이유로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는다.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통합 카드포인트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기프트카드는 각 카드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홈페이지를 일일이 조회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 기프트카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이 신청할 경우 단문메시지서비스(SMS)로 사용 현황을 받아볼 수 있다. 

환불의 경우 잔액이 권면금액의 20% 이하이고,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 가능하다. 만약 10만원짜리 기프트카드라면 8만원 이상 사용했을 때 2만원부터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은 영업점, 홈페이지, ARS를 통해 신청하면 지정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기프트카드를 분실하거나, 잔액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멸된 미사용잔액은 카드사의 '낙전수입'으로 돌아간다.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기준은 '최종 사용월로부터 5년 경과'다. 

실제로 기프트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와 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143억원의 기프트카드 미사용 낙전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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