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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호]스마트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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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호]스마트폰, 무엇이 문제인가
  • 기획취재팀
  • 승인 2014.1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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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격·선택권·사생활 관련 토론회 열려

[소비라이프 / 기획취재팀] 11월 1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에서 ‘스마트폰’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새 소비자 단체 ‘소비자와 함께’ 창립식과 함께 열린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폰 전자파로 인한 안전·건강과 단말기 유통구조개선 방안, 해외직구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개인정보유출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조유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준환 폴라리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제품안전의장,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규건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참석해 주제발표했다.

 
토론회는 김준환 폴라리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이슈제기로 시작됐다. 김준환 변호사는 스마트폰이 안고 있는 네 가지 중점적인 내용을 소비자관련 이슈(안전의 문제, 가격의 문제,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 소비자 사생활의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담당부처 및 기관들이 다양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에 애로사항이 있다” 며 “문제점 해결의 공통분모인 소비자가 주도하고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자파, ‘발암가능성 물질’로 지정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제품안전의장은 휴대폰 전자파로 인한 7가지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첫째로 휴대폰 전자파로 인한 ‘발암 가능성’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2011년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가능성 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WHO는 휴대폰 전자파의 장기 노출에 의한 건강 위험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위해 평가를 진행 중이다.

둘째로 일관되지 않은 정부 입장의 발표로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5월 정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휴대폰 전자파를 유해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미래부는 현재까지 휴대전화 전자파와 질병발생과의 상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입장과 발표는 소비자의 혼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셋째로 다양한 소비자 노출 평가와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는 전자파 취약계층인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보호 기준이 없으며 다수의 이동통신 설비로부터 동시에 나오는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지만 다중노출, 동시노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로 미흡한 사전예방조치로 ‘잠재적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 노출, 집중 노출, 어린이 노출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전자파 등급에 경고 표시 필요
다섯째로 휴대폰 전자파 등급에 경고 표시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그러나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에 대한 소비자 이해가 낮고, 등급·제품간 차별성이 적어 전자파의 노출을 줄이려는 소비자의 노력과 선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로 전자파차단제품의 구입으로 소비자에게 이중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파차단제품 시장이 증가하고 전자파차단 이어폰, 스티커, 필름, 케이스 등 수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성능을 인정받은 바 없으며 WHO도 전자파 노출을 줄여주는 제품의 이용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조자의 책임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휴대폰 전자파의 유해 논란은 90년대 초부터 활발했지만 제조업자들의 전자파 차단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건강 침해 가능성 제품에 대한 제조자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통법 시행 후 통신비 부담 오히려 가중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마트폰과 단통법을 화두로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담 증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내용, 단통법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올해 10월 초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통사 및 그 대리점, 판매점들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과 관련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구매 지원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으며 이통사는 상한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둘째로 유통 구조의 개선이다.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또한 제조업자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위해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로 규제 조치의 강화이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실조사에 대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부여하고 있다. 규제조치로 긴급중지명령제도를 도입했으며 시정명령권한과 과징금 부여권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다.
시정명령 조치가 있는 경우에 동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단통법은 지나친 보조금 제도 혹은 보조금의 부당한 차등 지급을 막기 위한 좋은 의도로 시행됐으나 소비자들의 통신 기기 및 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비용을 실제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통신기기 영역과 통신 서비스 영역을 나눠 접근해야 한다”며 “저가 통신 기기로 만족하는 일반 고객들에게는 저가 기기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산 휴대폰 역수입 되는 ‘기현상’ 발생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2014년 기준 5천 5백만 명으로 전 국민의 111%에 달하고 있다. 그 중 약 4천만명(72.5%)이 스마트폰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우리나라 가구 평균 통신비는 월평균 약 15만 7천원으로 연평균 174만원, 가계 소비지출 중 7.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요금은 스마트폰 가격과 통신요금을 더한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가격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또한 단통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봉쇄되고 정부가 나서서 이통사·제조사의 담합과 이익을 돕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단통법 반감으로 휴대폰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국산 휴대폰이 해외직구를 통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는 역수입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임규건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마트폰의 유통구조와 해외직구, 소비자 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며 국민 필수 생활 요소가 된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 및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임규건 교수는 덧붙여 “스마트폰 시장의 비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며 “소비자와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스마트 세상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마지막으로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비자 프라이버시(개인정보유출과 개인정보사찰의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보관, 분석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보다 맞춤화된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다분해 소비자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가 많아지고 개인식별가능성이 높아졌다. 데스크탑 등 기존의 정보통신기기와 달리 스마트폰은 보다 개인화된 기기이다. 소비자가 항상 가까이에 지니고 다닌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유출 및 사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들 수 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한 자료가 소비자 차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노약자나 아동 등 취약계층 소비자에게도 과도한 맞춤형 마케팅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금전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소비자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둘째로 공권력에 의한 사찰의 문제이다.
민간 기업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공권력의 필요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 또는 공적데이터 공개가 확산되면서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모호해 진다는 점 등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나종연 교수는 “모바일 환경은 앞으로 보다 더 진화할 것이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은 필연적으로 요구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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