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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2KM이내에는 마트, 아울렛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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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2KM이내에는 마트, 아울렛 안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12.15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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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전통상권 보호 강화...이종걸의원 법발의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인 현행 법률을 2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은 “최근 백화점의 성장세가 꺾이고 해외 명품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 아울렛이나 상설할인매장을 경쟁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하여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현행법상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종걸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킬로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통재벌에 의해 무너지는 지역 경제에 대해 지적했었다. 유통 대기업의 대형 마트에 이은 대형 아울렛 진출로 여주·이천·파주 등지에서 소형 상점들이 속속 폐점하는 현실과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물론 각 지방의 문화적 근거까지도 무너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편, 재벌 유통기업들은 한계에 다다른 백화점, 대형마트 사업에 이어 대형 의류 아울렛 출점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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