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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납품업자에게 경쟁백화점 매출액 부당하게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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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납품업자에게 경쟁백화점 매출액 부당하게 제공 요구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2.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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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롯데백화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 판결

[소비라이프 / 편집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롯데쇼핑(주)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억 7천 3백만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2012년 1월 1일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의 법원 판례이다.

▲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를 요구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롯데백화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1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 500만원의 잠정적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60개 중복 입점 브랜드에게 신세계, 현대 등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요구하여 취합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매출자료를 구두로 요구하거나,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하여 이메일로 회신받는 방식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11월 21일 보도자료)

롯데백화점 등이 요구한 입점 업체의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된다.

이들은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 업체들로 하여금 추가 판촉행사 등 방법으로 자신의 매장에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입점 업체가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등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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