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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때문에...휴대폰 직거래 사기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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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때문에...휴대폰 직거래 사기피해 급증!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1.0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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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단통법의 영향으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저렴한 직거래를 둔갑한 '단통법 특수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0월, 곽 모씨(안산시 사동, 28세)는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다 휴대폰 직거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곽 모씨는 "중고거래 카페에서 신원이 확실한 판매자가 포장만 뜯긴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판매자가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자등록증까지 있었다. 그래서 휴대폰 대금으로 38만원을 입금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 확인해 보니 신원정보도 거짓말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연락을 해봤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휴대폰 직거래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곽 모씨뿐만이 아니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단통법 때문에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싸게 구매하려다가 돈만 떼였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중고거래 카페나 판매 사이트에서 직거래로 싸게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혹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어느 중고거래 카페에는 단통법 이후 하루에도 몇 백건 이상의 중고 스마트폰 및 공기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게제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 대리점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스마트폰 거래가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는 복잡한 신원확인 절차 없이도 판매 게시물을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직거래 사기가 활개를 치고있다.

한 소비자 피해 사이트에 올라온 스마트폰 직거래 피해 건수는 10월 중순까지만 벌써 50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단통법 시행으로 비싸진 스마트폰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한 경우에 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최근의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후 처럼 특정 물품을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때 사기 또한 기승을 부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판매자의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이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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