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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방문해 '인터넷 무료 강의'...대학생들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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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방문해 '인터넷 무료 강의'...대학생들 울린다!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0.2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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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무료로 교재 및 CD나눠주고 나중에 요금 지불하라 협박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대학교의 강의실을 방문해 '인터넷 무료 강의'라며 대학생들을 상대로 질 나쁜 상술을 부리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월, 서울 소재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양 모씨(여, 22세)는 한 인터넷 강의 업체로 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 모씨는 "수업이 끝나자 양복을 입은 남자가 OO 인터넷 교육 업체에서 왔다며 강의실로 들어왔다. 남자는 '요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은 필수'를 강조하고 자사의 강의는 무료라며 CD와 교재를 나눠줬다. 무료라는 말에 의심없이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며칠 후 업체로부터 'CD와 교재를 받았으니 돈 15만원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달 후 '15만원이 1개월째 미납이기 때문에 더 늦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처럼 피해를 당한 대학생들은 강의실을 방문해 강의 CD 및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방문 판매의 상술로 인해 낭패를 당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무료'라는 미끼를 던져 대금을 청구하고 협박까지 하는 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강의 서비스 관련 상담은 5월 715건, 6월 788건에 달했으며,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 상담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취소 위약금 436건, 환급지연 및 거절 121건 등 이와 관련한 유형이 78%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인터넷 교육 서비스에 관해 사업자가 계약 전 콘텐츠의 가격과 지급 방법 및 시기, 청약 철회와 계약의 해제 기한·행사방법, 효과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피해사례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과했거나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 철회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학생들은 강의실을 방문해 강의 및 교재가 무료라며 신청하라는 업체들을 주의해야 한다. '무료'라는 말을 믿었다가 '미납 협박'까지 당할 수 있다. 취업이 간절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돈을 요구하는 악질 상술은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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