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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허술한 뷔페, 값어치 못해 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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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허술한 뷔페, 값어치 못해 소비자 불만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0.0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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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실하거나 음식이 모자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경상남도 울산의 L 컨벤션 웨딩홀 뷔페에 대해 불만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값이 그리 싼 편도 아닌데 뷔페 음식이 너무 허술하게 나온다는 불만이다.

며칠 전, 울산의 L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치른 원 모씨(33세)는 하객에게 대접하는 뷔페 음식이 너무나도 형편 없이 나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했다.

원 모씨는 " 1인당 2만 8천원하는 결혼식 업체의 뷔페를 예약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식장 뷔페 음식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하객들은 '음식이 너무 식고 맛이 없다', '뷔페인데 음식이 빨리빨리 채워지지 않아 기다렸다.' 등 안 좋은 소리만 했다. 그래서 결혼식 업체에 항의를 했더니 업체는 '사람이 많아 로테이션이 좀 느린 것 뿐이었다. 그리고 미흡했지만 우리 측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결혼식이 끝났으므로 계약 이행을 다했다' 라고만 대답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같은 웨딩홀에서 피해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 최 모씨(35세)도 " 1인당 뷔페 값은 비싼데 음식이 너무 느리게 나오고 그마저도 양이 조금 나와서 금방 떨어졌다. 왜 빨리 안나오냐고 재촉해도 '지금 조리 중이다'라고만 변명할 뿐 음식이 채워지지 않고 맥주나 음료수는 다시 채워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음식이 너무 안 나오고 형편 없어서 보상을 요구하니 계약서에는 뷔페음식 보상 항목이 없다고 발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인생에서 한 번 뿐인 결혼식에서 하객 대접을 엉망으로 했다며 속만 끓이고 있다. 

이런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소비자 보호 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보호기관은 강제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여겨지면 해결이 어렵다. 또한 웨딩 관련 소비자 문제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가 작성되었거나 감정이 상하는 등의 주관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따라서 웨딩홀에서 하객에게 대접하는 음식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근거를 사진으로 남기거나 다수의 증인들을 모아 해당 웨딩홀과 직접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사전에 해당 웨딩홀의 평판은 어떠한지 신중하게 조사해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약내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결혼식장도 하객 대접 음식이나 부수적인 이벤트들 소비자도 직접 참여하여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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