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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무료 교육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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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무료 교육 참여하세요.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9.1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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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노인회,구청,교회,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참여해..

[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서울시와 함께 노인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5월부터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분들이 계시는 노인회,복지관,구청,복지센터,병원,교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교육 장면(6.30)

 이번 교육은 고령층에게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예방법 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현재 약1,500여명을 상대로 교육이 실시됐다.우리나라는 2013년 65세 이상 연령인구가 613만 7천명으로 전체 12.2%를 차지하고 있고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금융정보는 복잡한 현대 생활 속 꼭 필요한 지식이다. 그러나 고령층은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지식이 전문적이고 복잡해 알기 어려우며, 금융 정보에 어두워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사기에 취약하다. 따라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사태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1/4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 피해 민원 중 60세 이상의 피해자가 10.9%를 차지했으며, 2011년 7월에서 2012년 6월까지 금융회사의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상품 판매액 중 고령자의 판매규모도 17.1%에 달했다. 또한 2012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중 60세 이상이 42.6%를 차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금융관련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전자금융사기 유형으로는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자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 현금인출기를 통해 인출하는 ‘피싱’과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나 포털사이트로 유도해 보안카드 번호 등을 탈취하는 ‘파밍’, 무료쿠폰·결제내역 등의 문자메세지를 누르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는 ‘스미싱’ 등이 있다.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강사진은 노인교육 전문 강사들로 구성됐으며 많은 강의 경험을 갖고 있어, 노인분들 특성에 맞게 알차고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국장은 “‘어르신의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노인의 금융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금년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신청은10월 31일까지 금융소비자연맹(☎737-0941)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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