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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주택 상속 받아도 '금리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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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주택 상속 받아도 '금리우대' 혜택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9.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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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면 금리우대 유지

[소비라이프 / 양수진기자]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중단됐던 금리우대를 지속적으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금까지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자가 지원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부모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검토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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