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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수술 잘못되면, 진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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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수술 잘못되면, 진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아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8.2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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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위자료 지급결정!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유방 확대 시술 효과가 없을 경우 진료비를 돌려주는 것은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의원의 가슴 성형 시술 관련 분쟁에 대해 "한의원은 시술 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에게 진료비를 일부 환급하는 것은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모씨(30)는 2013년 6월 강남의 모 한의원에서 3.5㎝ 이상 가슴 확대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280만원을 내고 6개월간 한방 가슴성형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효과가 없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의원은 "신청인의 가슴 사이즈가 1㎝ 정도 확대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한의원 측이)1㎝ 정도 가슴 사이즈가 확대됐다고 하지만 이는 가슴 사이즈를 측정하는 사람의 오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범위이므로 가슴이 확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한의원의 매선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기는 하지만 가슴 확대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한방 가슴성형 시술도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진료비의 50%와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총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한방 가슴성형 시술이 질병 치료가 아닌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성형시술을 하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가슴성형 시술도 그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한방 가슴성형 시술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30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14건이나 접수됐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한방 성형 효과를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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