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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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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8.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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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 명태, 곶감 등 8개 제수·선물용품과 냉동 조기와 백삼, 고추 등 유통이력대상품목 8가지입니다.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해 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점 단속합니다.

특별단속 기간은 내일(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과 최고 3억원의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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