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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레이저 제모’ 안전할까?…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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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레이저 제모’ 안전할까?…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필요
  • 이주연 인턴기자
  • 승인 2014.07.3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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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레이저 제모 피해 매년 급증…
 [소비라이프/이주연 인턴기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여성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다. 바로 그 동안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털이다.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얇아지는 여름이 되면서 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엔 남성들에게도 큰 고민이 되고있다. 보통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족집게, 면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제모 방법은 반복적으로 제모를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최근에는 자가 제모방법 대신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제모 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간편한 방법과 저렴한 가격으로  '레이저 제모'에 관심이 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에티켓이 되어버린 제모시술은 최근 간단한 시술로 인식되면서, 레이저 제모로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남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레이저 제모'를 가벼운 시술로 여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레이저 제모 부작용 피해 사례는 2011년 966건, 2012년 758건 등 매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직원들이 시술하여 피해를 겪은 사례가 26%, 제모시술에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시술을 받은 시술도 64%에 달한다. 레이저 제모시술의 경우 시술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술 전 환자에게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피부상태, 털의 굵기에 따라 시술이 달라 질수도 있으니 상담을 통해 시술을 결정해야 한다. 레이저로 피부에 쬐는 조사량과 시술강도가 적절치 않으면 자칫 화상을 당할 위험과 부종, 색소침착, 물집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전했다.
 
여름철 휴가 대비를 위해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은 이모씨(27,직장인)은 “대기환자도 너무 많아 정신 없이 진료가 이뤄졌어요. 충분한 상담도 하지 못한 채 시술을 받았어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문제는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은 후 피부 일부분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따끔거리더니 부분부분 피부표면이 울퉁불퉁 해졌다고 불만은 호소했다.
 
의료법에서는 레이저 제모를 포함한 모든 레이저 시술은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로 의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 시술을 하게 것은 의료법 제 27조에 위반된다. 그러나 아직도 직원에게 시술을 맡기는 병원들이 있어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너무 저렴한 가격에 레이저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일수록 현혹되지 말고,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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