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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사법부 불신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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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사법부 불신 키운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3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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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보사이율담합, 근저당권설정비반환소송 소비자 외면하고 공급자 손들어 줘...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대법원이 국민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비자를 외면하는 판결을 계속해 사법부의 불신을 키운다는 불만이 거세다.

대법원은 최근 당연히 금융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에서 은행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담합했다고 자백한 생명보험사이율담합소송에서도 담합이 아니라는 '해괘한 논리'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계속 대법원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공급자편을 든다면 결국 결국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태가 우려된다. 

▲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국민들로 부터 불신감이 커가고 신뢰를 잃게 되는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 화가난 시민이 망치로 돌로 된 '대법원' 글자를 부숴 글자가 깨졌다. 조금더 국민에게 다가서는 합당한 판결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개인보험 이율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와 생보사들간 이율담합건을 둘러싼 2년 8개월간의 법적 다툼에서 결국 자본가인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에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괴'한 논리로 담합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담합했다고 스스로 신고를 했는데도 법적으로는 공정위가 지는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8일 생보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9개 생보사들이 개인보험 이율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이들 생보사가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이들 생보사를 담합행위로 제재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다.

공정위는 2011년 말께 삼성생명 등 16개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율을 담합했다며 12개 생보사에 총 36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보험사별로 많게는 1578억원에서 적게는 9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중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동부와 우리아비바, 푸르덴셜, 녹십자(현 현대라이프) 등 4개사는 과징금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개인보험 담합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예정이율, 구 공시이율, 신 공시이율에 관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렸지만, 보험사들 사이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스스로 담합했다고 공정위에 자백한 사건을 대법원이 담합이 아니라고 판결하게 되면,  이것을 국민들은 사법부를 어떻게 바라볼까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또하나 대법원은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과정에서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기관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12일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은 기존 대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며,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보다는 강자인 거대 금융사의 입장을 두둔하는 다분히 정책적이고 자기모순적인 판결이다.

2011년 6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부담할 근저당권 설정비까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한 과거의 설정비는 마땅히 소비자에게 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다. 소비자들은 금융사에게 그것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금융사 편을 들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계약이 금융사와 소비자가 미리 정한 선택형 조항의 범위내에서 약관에 따라 이뤄진 계약이나, 이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선택 약관에 쫓아 소비자가 설정비를 부담하든 금융사가 부담하든 간에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이는 형식적인 논리일 뿐이며, 이미 대법원은 금융기관 부담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 불공정하다고 판시하였다.

소비자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금리를 일부 감면하여 마치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이나 설정비를 부담하였고, 금융사가 설정비를 부담하면 금리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금리 비감면 즉, 설정비를 부담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실상 소비자가 전부 부담한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권이 확보되어 금융사는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이 적어지고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소비자는 대출 상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함에도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므로 대출관련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소비자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사의 입장에서 거래상 약자인 소비자의 금융거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판단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대법원이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계속하게 되면, 국민은 점점더 사법부와의 간격은 더 멀어지고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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