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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시 소비자에게 공제하고 설계사에게 또 환수해...보험사 이중 이득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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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시 소비자에게 공제하고 설계사에게 또 환수해...보험사 이중 이득취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25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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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순으로 많아...전체 1218억원 환수해..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사들이 보험해약시 소비자들로 부터 해약공제를 하고 보험설계사로부터 또 수당을 환수해 이중이득을 취해 온 것이 확인됐다.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던 돈을 소비자들이 '보험 해지 및 취소' 했다는 이유로 설계사로부터 수당을 다시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고객 변심’, ‘민원’ 등으로 해지된 보험을 설계사들의 과실로만 떠넘긴 것으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파악에 나섰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26개 보험사는 고객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설계사들로부터 1218억원을 돌려받았다.

보험사별로는 흥국생명(대표 김주윤)이 22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대표 안민수) 147억 원, 교보생명(대표 신창재) 11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사들이 설계사들로 부터 돈을 되돌려 받은 근거는 설계사들과의 '위촉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만든 이 계약서는 ‘보험 계약 조건 변경·무효·해지·취소 시 이미 지급된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보험설계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설계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일부 보험사의 행위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재 수당 환수 조항에 대한 약관법 위반 심사 중이며,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해당 보험사에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사실상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돌려받지 않은 보험사들도 있었다. 미래에셋보험은 지난 2010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설계사들의 수당을 돌려받는 약관을 개정했고, 삼성생명도 약관에 설계사 수당 환수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 해약시 소비자들로부터 해약공제를 하고 또 설계사에게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이중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공정한 사항'이라며,  소비자에게 해약공제를 하지 말던지 설계사에게 수당을 환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이중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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