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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설계사 보험료 횡령, 대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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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설계사 보험료 횡령, 대납 의혹(?)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2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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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가입, 임의 해약 의혹도...보험설계사 관리에 구멍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교보생명(회장 신창재) 설계사가 또 보험료 대납과 횡령 의혹에 빠졌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대납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환경미디어는 교보생명의  이 모 설계사의 사례를 들었다.

교보 계약자 유모씨는 "여러가지로 돈벌어드릴께요, 3년 되면 큰돈이 모아 지는 저축, 소중한 자산을 잘지켜 드릴께요" 등 감언이설에 속아 막대한 재산 피해를 봤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12년부터 2014년 1월 까지 2년 동안 설계사의 권유로 무려 12건의 신규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2건의 보험이 일부는 3년이 되면 목돈이 된다는 저축성 상품이라는 말만 믿고 시키는대로 따라 서명하고 가입했다. 

이중 나중에 기존 보험 6건이 가입자도 모르게 해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보생명 보험가입(계약)자는 보험권유(보험업법 제97조, 제98조 위반)에 속아, 교보생명에 제출한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한 자필서명은 단지 3년 되면 목돈이 되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한 설계사의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 기망된 말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와 소속된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에 가입(계약)자에게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과 보험증권 및 약관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민원인 본인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거짓이라고 밝혔다. 

문자에는 "증권을 갔다주면 가입자가 그냥 버려달라고 해서 가져갔다. 그냥 들고 와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납득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고, 그 말은 보험증권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며 "명백한 불완전 판매로서 보험업법 제95조, 제95조의 2,3,4항목을 위반한 증거"라고 거듭 주장했다. 

유씨는 교보생명 설계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102조의 4에 따라 보험증권을 교부받지 못한 계약자(당사자)는 청약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는 청약철회에 따른 기 납입 보험료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설계사에게 맡긴 본인이 납부한 총 보험료는 1억2869만여원 중 설계사 이 모씨 제일은행계좌 입금으로 9020여만 원, 교보생명 회사전용 계좌입금 3840여만 원을 입금한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에서 받은 2014년 3월10일기준 발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에 나타난 납입 보험료는 총 1억1651여 만원으로 1218 여만 원의 차이가 났다. 차이가 나는 금액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억울하다. 설계자 말만 믿고 든 보험이 이렇게 계약자에게 뒷통수를 칠 수 있느냐"면서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증명원인을 제시못하면 이는 회사측에과 관리감독 부실과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 또는 보험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해당 설계사는 본인(계약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대납한 사실도 폭로했다. "1월 2일날 내가 수금을 어쩔수 없이 1043 여만 원을 대납했어요" 라고 설계사가 문자를 보낸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행위다. 제출한 입증자료를 살펴보면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 3월에 교보생명 소속 설계사는 본인(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도 모르게 변액유니버설종심보험을 대상으로 계약청약서 등 3개의 서류에 계약자와 주피험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임의 변조해 청약했다. 이 역시 보험업법 제97조 7항 위반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 이번 사건은 교보생명이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점을 여실이 보여주는 사례이며, 아직도 이러한 영업행태가 자행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실적위주의 영업을 지양하고 설계사의 철저한 관리와 교육만이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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