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일까… 13ㆍ27일 대다수 대형마트 휴무
상태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일까… 13ㆍ27일 대다수 대형마트 휴무
  • 이주연 인턴기자
  • 승인 2014.07.18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마트 휴무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있다.

[소비라이프 / 이주연 인턴기자] 지난 몇 년 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등 전국의 대형마트는 매달 2회 강제적으로 휴업을 하고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작되면서 소비자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매달 휴무일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간다면 헛걸음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휴무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임모씨는(남.33세) “솔직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휴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세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취지는 좋으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가며 꼭 강제적으로 의무휴일을 시행해야 하는 지, 휴업을 한다고 해서 시장으로 발을 돌린다는 흑백논리는 정말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도 시간을 내서 갔더니 휴무를 알리는 종이 하나 붙어있었습니다. 그 허탈한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시장에서 장을 보기엔 주차 공간 협소, 현금결제, 품질관리ㆍ위생관리 의문 등으로 시민들이 전통시장으로 발을 돌리는 일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부 박모씨 (여,48세)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대형마트 휴무로 인해 슈퍼에 가면 품질 좋은 물건이 별로 없고, 정작 필요한 물건들이 없어서 구입이 어려웠어요. 주말에 한꺼번에 장을 보는데 의무휴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마트 이용객이 자동으로 분산 되서 편리하게 장을 봤는데, 한꺼번에 차가 몰리니 너무 복잡 하더라구요. 한번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려 해도 주차 하는데 만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장소도 협소에서 너무 불편했어요.”

 대형마트의 규제로 과연 얻는 것이 잃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꼼꼼히 집어봐야 할 때다. 골목상권성장으로 시행된 의무휴업이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채소 등 신선식품을 납품업체들 역시 한 달에 2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면서 토요일 밤까지 팔지 못한 물품을 전량 폐기 처분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위적으로 고객의 발길을 시장으로 돌리게 할 것이 아니라 주차와 결제 등의 가장 큰 불편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오는 13일과 27일 휴점, 이 외에도 각 지역별로 다수의 점포가 13일과 27일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 휴무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