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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자동차보험료 사고건수 할증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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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자동차보험료 사고건수 할증을 반대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1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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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업계만 이익되는 제도 변경, 보험료 수입늘리려는 '꼼수'
자동차보험료 사고건수 할증을 반대한다!
 
우리나라 가정에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다. 자동차 등록댓수는 2천만대에 육박한다. 인구 2.66명당 차량 1대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보험에 들고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또한, 종합보험을 들어야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 이나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 소비자들이 내는 자동차보험료만 해도 연간 12조원이 넘는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시 할증된다. 이할증은 자동차사고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매겨, 사망 혹은 1급 부상사고는 4점, 2~7급 부상사고는 3점 등을 하고, 물적 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정한 50만~200만원의 기준을 넘어서면 1점, 그 미만은 0.5점으로 산정되어 1년 동안 받은 점수에 따라 1점당 1등급씩, 등급 당 약 6.8% 정도 보험료가 올라 큰 사고 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는 이러한 사고의 경중에 따른 점수제를 건수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25년간 무리없이 잘 운영되어온 할인할증제도를 물적사고 비중이 높아졌고,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제고와 사고예방을 명분으로 내걸고 건수기준으로 할증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다.
 
건수기준 할증제는 보험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고건수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이다. 사고 1건당 3등급할증(20.55%할증)해 1년에 4번까지 최대 12등급이 할증되어 최대 연간 82.2%보험료가 인상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경미한 소액사고시에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로 처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현재도 할증기준이하의 소액사고라도 할증은 되지 않지만 할인도 3년간 되지 않기 때문에 3년간 할인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비교해서 자비처리가 유리한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하고 있다. 보험사에서도 자비처리를 적극 권유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사고를 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운전자보다도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료가 더 높아질수가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보험료 할증체계를 사고점수 기준에서 사고건수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처리를 못하게 하고 자비처리를 유도하여, 결국 보험금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는 더 받아 손보업계의 수입을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는 2005년5월에도 추진하다 소비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된 적이 있는 사안이다.  손보업계는 2011년 3월에도 자기부담금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자차 수리비의 최대 20%, 최고 50만원을 소비자가 떠안겨 소비자 부담이 최고 10배나 늘어난 전례도 있다.
 
차사고의 대부분은 소액사고이다. 손보업계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보험이론에 맞게 사고의 심도와 빈도를 고려한 점수제를, 단지 도입한 지 오래되어 최근의 사망보다는 물적사고가 증가하는 사고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명분을 들어 단순 사고건수로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연맹은 보험을 들고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부담만 늘리는 건수할증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
 
 
 
2014. 7. 11
 
 
금융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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