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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계약 해지 어렵게 해, 소비자 골탕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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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계약 해지 어렵게 해, 소비자 골탕먹여...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10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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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관련 소비자피해 꾸준히 증가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무인경비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이와 같이 계약해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요금이 청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남 김해에 사는 이모(40)씨는 무인경비서비스 업체와 계약한 후 6개월이 지난 뒤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업체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계약해지는 자꾸 미뤄졌고 이를 해당 업체 측에 확인해 보니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한 달 전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씨는 계약 당시 이러한 약정 내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용하지 않은 1개월치 요금을 납부해야만 계약해지 처리가 된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경비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총 1490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298건(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불만·과다청구 254건(17%), 단순문의·상담 231건(15.5%), 사업자의 부당행위 218건(14.6%) 등 순이었다.

대부분 소비자가 계약해지일 1개월 전 업체 측에 통보해야 한다는 이용약관 규정을 모른 채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1개월분의 요금청구서를 받는 데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소비자연대는 전했다.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무인경비서비스의 이용약관 중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1개월 이전에 해야 한다는 조항은 대부분의 서비스 계약이 즉시 해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며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인경비서비스의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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