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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병실도 보험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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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병실도 보험적용 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09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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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병원 선택진료비가 35% 인하되고, 4인 병실까지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영찬 차관)를 열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 ‘캡슐 내시경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항목 급여 적용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의 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 중 올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 계획 및 이에 따른 수가 개편방안 등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평균 35%가 감소되고,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8월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 개편안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된다.

검사항목은 현행 50%에서 30%로, 영상은 25%에서 15%, 마취 100%에서 50%, 진찰 55%에서 40%, 의학관리 20%에서 15%, 정신 50%에서 30%, 처치‧수술 100%에서 50%, 침‧구‧부황은 100%에서 50%로 축소된다.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선택의사 지정비율은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되고, 2017년부터는 비급여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며, 건강보험 제도로 전환된다.

9월부터 적용되는 상급병실료 개편사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돼 일반병상은 약 2만 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평균 74%에서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도 65%에서 74%까지 확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은 6~11만원, 5인실은 4~5만원 수준에서 제도개선 후에는 4인실 2만 4천원, 5인실 1만 3천원 수준이될 전망이다.

또한, 항목별로 축소율이 달라 수술을 받는 경우만 보면 선택진료비가 50% 가까이 감소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으로 인해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수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의료계 손실은 상급병실료 축소로 2030억, 선택진료 축소로 5430억 등 총 7460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복지부의 손실보전방안은 상급병실의 경우, 4‧5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이 사라지는 대신, 향후 4인실 기준으로 입원환경이 개선되고, 특수병상 등을 통해 더욱 우수한 입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입원료 수가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우선, 복지부는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간호 2등급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은 80,490원, 5인실은 65,400원 수준이며, 환자는 이 금액의 5~30%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일부 특수병상 수가도 현실화해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면역이 억제된 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이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가량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료 개편을 통해 환자들의 4‧5인실 입원비용은 대폭 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에 격리실 등 특수병상이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선택진료와 관련해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가 조정된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수가 수준이 낮아 적자 양상을 보이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등 1600여 항목에 대해 13%~50%의 수가를 인상해 고도 수술분야의 발전과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과별 불균형 해소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성신장병으로 인행 신장을 떼어내는 신적출술, 동맥류가 생겼을 때 이를 절제하는 동맥절제술,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골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골수천자생검 등이 수가인상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가수준이 낮거나 수가 자체가 없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중증환자 대상의 의료서비스도 개선된다.

중증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 등이 신설된다.

암환자 공동진료는 5인의사 기준으로 141,510원(본인부담 7,000원)이 적용되며, 집중영양치료료는 36,870원(상급종합 기준으로 본인부담 7,370원)이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월 1회만 인정되던 입원중 협진진료를 최대 5회까지 확대하고, 한번에 여러 수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의 수가도 인상해 고난이도 행위가 좀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협진 인정횟수는 병원급은 월 2회, 종합병원은 원 3회, 상급종합병원은 5회가 인정되며, 여러수술의 동시수술시 제 2, 3 등의 수술 보상은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캡슐내시경 검사,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급여 전환을 결정했다.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부위의 병변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캡슐내시경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부위의 출혈이 의심돼 실시한 경우에는 필수급여화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화해 본인부담율 80%가 적용된다.

또한,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가 가능한 풍선 소장내시경도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그리고,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 및 심근염, 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도 급여로 전환되고,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적용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항목으로 약 5,200명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2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 전환여부를 검토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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