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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룡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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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룡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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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고든지 마찬가지 이지만 교통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게 뭣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인 한상룡 경정은 시민들 스스로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한상룡 교통과장과의 일문일답.

Q 교통사고 때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는?
A 사고현장을 증거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인사고입니다. 대인사고는 경미한 경우라도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고 때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사고일 경우 어린이들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도망갈 때가 있는데, 그때 연락처를 남기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는 거죠.
그러나 어린이가 달아나서 아무 조치를 못 했을 땐 경찰서에 신고하면 뺑소니를 면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생길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A 부상자 등을 구호조치해야 하고, 2차사고가 나지 않게 손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고위치를 스프레이로 표시했으나 지금은 휴대폰에 카메라기능이 있어 사진을 찍어 두는 게 좋습니다. 주변차량 자동차번호나 목격자 확보 등도 좋습니다. 사진촬영 때엔 주변상황과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재조사의 신청은?
A 경찰서 사고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재조사는 관할지방경찰청 교통사고분석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편지, 이메일, 방문 접수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해진 서식이 따로 없으므로 편지글 형태로 신청해도 됩니다.
다툼이 있는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정밀분석을 의뢰,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확정 또는 기소된 사고는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Q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관련법은?
A 주목 할 것은 음주운전사고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진 음주운전사고라도 특가법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1일자로 특가법을 신설,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를 입힌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망사고 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이밖에도 올 6월 21일부터는 2종 보통면허로 택시운전이 가능하고 대형면허도 20세에서 19세로 취득 나이가 낮아집니다. 정기적성검사기간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Q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A 교통사고비율이 높은 곳이 다름아닌 횡단보도입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급하게 앞으로 나가곤 하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하지 말고 한 박자 늦게 출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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