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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23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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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239명 적발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06.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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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허위신고등 3,699명에 과태료 총 159억 2천만원 부과

  [소비라이프 / 편집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 1,239명을 적발하고, 35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517건 1,0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0건(8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5건(76명)이었다.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2건(4명)이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6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의 정밀조사 및 지자체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총 1,905건 3,699명에 대해 159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증여혐의 157건도적발하였다.  이는 ‘12년 허위신고 등 1,800건과 비교하여 5.8%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전년(125억 9천만 원) 대비 26.5%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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