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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페 연비과장, 첫 집단소송제기...소비자보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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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페 연비과장, 첫 집단소송제기...소비자보상 될까?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6.2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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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자동차 연비장 집단소송에서 소비자가 이길까?  정부가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소비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조사가 연비를 부풀린 것이 드러나도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연비 부풀리기가 '경미한 결함'으로 분류돼 있고, 경미한 결함의 경우 공개는 하지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해당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시정조치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비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이종진 의원 등 11명) 형태로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이 법은 국회 통과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길은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보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직접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 2가지가 있다.

최근 연비를 과장한 사실이 드러난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국내에서 해당 차량 구매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시장에서 연비 과장 사태로 미국에서 90만여명의 소비자들에게 4천200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에 보상하고 불편 보상 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에 나설 경우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1천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연비 문제가 된 싼타페DM R2.0 2WD 차량을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천500대를 팔았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싼타페 소유자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에 따르면 싼타페 고객 3명은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세부 내역은 유류비 50만원과 정신적 피해보상 10만원 등이다.

김웅 예율 변호사는 "국토부 조사 결과에서 어떤 부분이 오차 범위를 벗어났고, 산업부 조사 결과에서도 어떤 부분이 오차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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