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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아껴 쓰다간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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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아껴 쓰다간 ‘휴지조각’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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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지갑속에 지니고 다니기 편리한데다 필요할 때 현금처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특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은 ‘뇌물’을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해 상품권은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데 좋다.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중속으로 파고들었다.
상품권에는 재질에 따라 종이와 카드 2종류의 상품권이 있다.
상품권 사용 뒤 일부금액 반환의 경우 종이(지류)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쓴 경우 현금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1만원권 이하는 100분의 80이상 써야 잔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품권이 훼손됐을 땐 즉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상품권의 권면금액, 발행번호 및 바코드 등을 파악할 수 없거나 발행회사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을 땐 재발급 받을 수 없다.

분실 대비 상품권 번호 적어둬야
그러나 이 좋은 상품권에도 단점이 있다.
첫째, 잃어버리거나 훼손 됐을 땐 원래의 상품권 가치를 주장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방어책 중 하나는 상품권번호를 기록해 두는 것이다.
둘째, 유효기간이다.  유효기간을 넘기면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땐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 규정이 있을 땐 그 규정에 따른다.)에 따라 상품권을 쓸 수 없다.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지나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므로 상품권을 살 때 잘 확인해둬야한다.
서울에 사는 오 모씨는 한국통신에서 판매하는 월드폰플러스카드를 선물 받았다. 그는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있음을 모른 채 쓰려고 했으나 상법상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카드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항의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받았다.
오 모씨는 이런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상품권 유효기간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민원에 대하여 중재조정만 할 뿐이지 법 개정 요구 등 개선에 대한 의견은 주고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약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사회에서 통상 현금처럼 쓰이는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현금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으로 미처 쓰지 못한 상품권들이 엄청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당국은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및 경제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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