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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물건살 땐 7일 이내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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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물건살 땐 7일 이내 취소 가능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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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판매전략은 끝을 모르고 진화하고 있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은 때로 소비자의 눈과 귀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움직이게도 한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고도화되는 전략이 늘어가는 시점에서 스스로의 전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가득한 시장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소비생활을 누릴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일반인들이 소비생활과 관련한 법조항을 모두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비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에 대한 기초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는다. ‘자가진단표’에서 3개 이하의 문항에만 정답을 맞혔다면, 소비생활에서의 전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므로 소비자 법과 정책, 제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먼저 ‘자가진단 체크표’를 체크해보자
각 문항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의 환경과 관련된 책임에 대한 문항의 정답은 O이다.

 

 

취소기간 7일엔 물건 산 날 포함 안돼
2006년 9월 새롭게 개정된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뿐 아니라 소비자의 책무를 함께 규정했다.
첫째, 소비자는 올바른 선택과 기본적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책무가 있다.
둘째, 소비자는 자신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셋째,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하며,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물건을 산 뒤 청약철회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된다.
만약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제품을 산 경우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보다 제품을 늦게 받았을 땐 제품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판매자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미성년자가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물건의 일부를 썼더라도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했을 때에도 미리 낸 금액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
할부로 물건을 샀을 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 물건을 산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구매한 제품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었을 땐 철회할 수 없다. 선박, 항공, 철도,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이 포함된다. 또 신용카드 거래 땐 20만 원 이하, 일반 할부거래에서는 10만 원 이하일 땐 철회권을 사용할 수 없다.
상품에 근본 결함이 있을 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중고품을 샀을 때도 적용된다. 따라서 제품의 근본 결함으로 신체나 재산상의 부가적인 피해가 생겼을 때도 제조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샀을 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보다 제품을 늦게 받았을 땐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동안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자가 진단 체크표’의 내용들은 모두 소비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과 관련되므로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이밖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비자 관련법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과 정책에 어두워서 누릴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고, 원치 않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사업자 말을 고스란히 믿고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법들은 한국소비자원의 정보제공 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보를 살펴보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소비자 법이나 정책에 대해 어렵게 느끼지 않고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을 접해가다보면 현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데 많은 힘이 될 것이다.
결국 이는 현대의 소비시장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마케팅전략에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이 될 것이다.


※ 자가진단 체크표  O    X
소비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
방문판매나 전화를 통해 산 것을 취소하는 것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 □
물건의 일부를 썼더라도 계약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할부거래로 산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7일)에 물건을 산 날을 포함해야 한다.  □ □
상품에 문제(결함)가 있어도 소비자 실수로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  □ □
중고품을 산 경우, 상품 자체에 문제(결함)를 발견하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
인터넷으로 제품을 샀을 땐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취소(철회)를 할 수 있다.  □ □

※ 자가진단체크표 정답: O, O, O, X,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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