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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피부병 숨기고 팔아...소비자만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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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피부병 숨기고 팔아...소비자만 덤터기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6.1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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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최근 애완견 거래에서 소비자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박모씨는 애완동물전문점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반려견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당황한 박 씨는 동물병원을 찾았고, 반려견이 오래전부터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의사가 이 피부질환은 치료 기간도 길고, 완치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청천벽력 이었다”며 “뒤늦게 분양받은 곳에 전화해보니 치료비를 줄 수 없을뿐더러 환불도 불가능하고 교환만 가능하다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아픈 아이를 돌려보내고 새로운 아이로 교환받기에는 아픈아이가 눈에 밟히고 걱정돼 결국 모든 치료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애완견을 분양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질병이나 폐사 등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업소에서 애완견을 분양받기 전에는 반드시 보상규정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반려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게 돼있다.

특히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또한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규정을 지키는 업소는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상기준에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반려동물이 폐사하거나 아픈 것은 심리적인 충격 역시 가져다주기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만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경우 판매 업소에서 규정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거나 자체적인 보상기준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애완견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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