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최저가, 팁은 별도"…소비자 낚는 여행 광고 금지된다
상태바
"최저가, 팁은 별도"…소비자 낚는 여행 광고 금지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6.10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선택 관광, 유류할증료 등은 상품가격에 포함해야

유료할증료 12만4600원, 공항세 5만2000원, 가이드·기사 팁 40$, 유람선 승선비 30$. A씨는 최저 가격이라는 광고문을 보고 여행 상품을 구매했지만 사실상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을 따지니 다른 여행 상품보다 오히려 비쌌다.

여행상품을 구매하면서 흔히 겪는 사례들로 앞으로 이 같은 여행 광고가 규제된다. 선택이 불가능한 옵션 상품 등 필수경비는 모두 상품가격으로 포함해 표시해야하고, 선택이 가능한 옵션의 경우 대체 여행 일정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여행상품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5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수경비임에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가격을 실제보다 저가 상품으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지불을 사실상 강제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1만1591건으로 전년(7701건)에 비해 3890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소비자원이 36개 여행사의 200개 중국·동남아 여행 상품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추가 비용이 원래 가격의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필수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상품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가이드와 관련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해 광고해야 한다. 또 유류할증료 역시 상품가격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또 소비자가 선택 관광을 하지 않을 경우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옵션 참여를 권장한다'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실상 참여를 강제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제재한다.

공정위는 또 고시 개정을 통해 다른 법에서 같은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것을 정리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의 종류, 자격관리 주체 등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삭제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관련 내용도 고시에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여행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실태점검을 통해 개정된 고시 내용이 정착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만약 고시에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