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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강보험 장제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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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강보험 장제비 ‘폐지’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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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장제비를 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되던 장제비지급제도가 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 숨진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제비를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1999년부터 시행된 장제비지급제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숨졌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5만원을 주도록 돼 있다. 장제비는 자살의 경우에도 주어진다. 그러나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합의했을 땐 제외된다.
보소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6.4% 인상하고, 병원 식대 본인부담금도 50%로 늘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장제비 제도까지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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