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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 등 인터넷포털 검색광고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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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 등 인터넷포털 검색광고 불공정 약관 시정
  • 김미화 기자
  • 승인 2014.05.1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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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인터넷포털업체의 검색광고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약관을 적발, 시정조치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다음커뮤니케이션즈, SK커뮤니케이션, 구글코리아 등 4개 업체의 광고서비스 약관 가운데 7개 항목이 불공정약관이었으며 이번에 개선됐다.
 
광고 게재 중단 기준 명확히 해야 …
그동안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의 내용과 제목, 게재 위치 등을 마음대로 편집하고, 광고 게재 중단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다. 광고주 입장에선 광고 내용을 바꿔 광고 효과가 떨어져도 포털사이트에 따질 수 없었다. 또 포털사이트가 광고주의 미미한 법령(또는 약관) 위반을 빌미로 광고 게재를 일방적으로 중단해도 광고주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광고 게재를 중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광고 내용 편집도 약관에 명시한 부분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포털사이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도 약관에 들어 있었다. 포털사이트는 자신이 서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접속 장애가 일어나도 이 약관을 들어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회사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광고주 중·상공인 권리 보호 기대
약관이나 계약 사항이 변경됐을 때 이를 광고주에게 통지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었다.
네이버는 광고주에게 통지서를 보내는 순간 변경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한 시점으로 바꾸도록 했다.
 
구글은 아예 명시적인 동의 절차가 생략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을 시정해, 앞으로는 E-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광고주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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