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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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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이 강화된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4.04.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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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항변권 수용 불가 시 카드사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카드 약관에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약관개정 및 통지기간을 거쳐 오는 4분기부터 시행된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부 항변권은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 되는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현재 카드 약관 중 항변권 관련 조항에는 소비자의 항변권 주장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아예 할부항변권 자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또한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체계 구축키로 했다.

현재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의무보호예수 기간(유가증권시장 6개월, 코스닥시장 1년)이 종료되면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이를 발행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반환하는 절차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에게는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최대주주 등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 일정‧절차와 관련한 문의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금융위는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일정기간(10영업일)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관련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를 예탁결제원에 마련하고, 해당 주주에게 주식의 반환 일자‧절차 등 관련 내용을 이메일, 문자(SMS) 등으로 통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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