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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 가맹점 단말기 IC방식으로 전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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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 가맹점 단말기 IC방식으로 전면교체..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3.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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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IC단말기를 교체하도록 ..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마그네틱(MS) 카드용 결제단말기(포스단말기)가 올 연말까지 집적회로(IC)단말기로 모두 교체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카드 불법복제 사고 예방을 위해 MS카드를 IC카드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또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은 IC단말기 도입이 의무화되고 보안관리를 제대로 못한 단말기 업체는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까지도 빈발하고 있는 포스단말기의 허술한 보안 문제로 인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이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빼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바뀐다.

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포스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4일 포스단말기 관리업체가 음식점 등 가맹점 고객의 신용카드번호와 개인정보 등 1200만 건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관리자가 입건되는 등 포스단말기를 둘러싼 보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포스단말기는 36만 대에 달하나 IC단말기 전환율은 8%에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IC단말기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안이 확실한 업체의 결제단말기를 이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2010년 마련한 포스단말기 보안강화 방안에 대해 카드사를 통해 개별 가맹점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중계하는 밴(VAN)사의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 카드사의 업무위탁 실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카드사는 위탁업체에 대해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무단보관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객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과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 계좌 개설, 보험·카드 가입 시 주민번호를 기입하면 이후 거래 시에는 신분증, 인증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상의 정보 이용 동의 문구도 고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커지고 전화영업 시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습득했는지를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등 고객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보유한 개인정보를 분류토록 한 후 이달 말부터 단계별로 삭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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