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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가격... ‘판매가격표시제’ 오히려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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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가격... ‘판매가격표시제’ 오히려 악용
  • 이승재
  • 승인 2014.0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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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여도 판매점마다 달라, 사이즈별 가격도 제각각

 

교복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판매가격표시제’가 오히려 악용되고 있어 교복을 구입하는 학부모들에게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판매가격표시제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와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수입업자 등이 공산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판매업자가 공장도가 7만 원, 권장소비자가가 10만 원이라고 표시된 상품을 30% 할인, 7만 원이라고 표기한 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셈이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지난 21일 ‘교복 유통에 따른 소비자가격 추정’ 자료를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발표하였다. 여기서 원가는 최대 8만원에 불과하지만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동복 기준 중ㆍ고등학생의 평균 1벌 구입 가격은 약 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우스와 하의를 1개씩 추가하면 40만 원대를 훌쩍 뛰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작년 9월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2014학년도 상반기 교복 상한선 (20만3천84원)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상한선 등을 고시했지만 판매가 등은 본사가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대신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고 가격과 품질 위주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덩치가 또래에 비하여 큰 학생이라면 원단추가를 이유로 추가비용이 붙고 있다. 하지만 작은 학생은 원단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할인해주지 않는다. 큰 사이즈를 구입하는 학생에게는 원단추가 비용을 더 받으면서 작은 사이즈를 구입하는 학생에게는 보통사이즈와 같은 가격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으로 교복 출고 시 사이즈별 가격 차이는 없다”면서도 “소비자 판매가격은 본사에서 제안할 수 없고 대리점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판매자가격표시제 시행이 가격경쟁 활성화를 이끌어 가격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복 사이즈별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같은 브랜드의 같은 디자인 교복이 판매하는 대리점마다 다른 가격을 보이는 등 불합리한 거래를 일으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운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교복 상한선 등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현재, 몇 해째 이어져온 교복가격 거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라면 최대한 발품을 많이 파는 게 정답이다. 같은 브랜드 교복이라도 대리점 별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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