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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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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안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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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안돼

연말정산‘다자녀 추가공제’…부모 대신 낸 등록금도 혜택

이맘때면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게 된다. 특히 금융, 세금, 보험, 부동산 등 경제적으로 챙겨야할 것들이 많다.

사업자들의 경우 한해 매출액과 이익금을 따지고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상품·부동산계약을 갱신하는 등 할 일들이 적잖다.

직장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중요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서류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 놓아야 한다.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액수가 달라진다. 적게는 몇 천 원, 몇 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환급액 차이가 난다. 이른바 ‘제2의 재테크’다. 이런 세금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선 소득공제 항목들을 잘 살피고 자신에 맞는 대목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안돼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 내용은 예년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중 공제 배제 원칙에 따라 의료비 중복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지난해까지는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부터는 중복공제가 안 된다. 신용카드사용액 중 의료비 부분을 빼고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카드사에서 발급해준다.

또 의료비공제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지방흡입, 질 성형, 유방확대 등 성형수술비와 한약 조제비 역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는 없다.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부양가족들이 쓴 의료비 중 연간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 5백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남편이 직장인이라면 아내,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 남편이 된다. 둘 다 직장인을 다닐 땐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가 소득 금액이 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치료가 필요한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백만 원과 기본공제 1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공제 된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을 앓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의료비는 금액 제한 없이 공제된다. 공제받기 위해선 의원이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어 직장에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소수자 추가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씩 공제되지만 3명 이상일 땐 1명씩 늘 때마다 1백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유치원, 영ㆍ유아 보육시설 등 취학 전 아동교육비 공제대상도 넓어졌다.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도 소득공제대상에 들어간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 및 대학원의 시간제 등록학점 취득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냈다면 7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동생과 지방에서 같이 살다 취업이 되어 서울로 주소를 옮기거나 동생이 지방캠퍼스로 주소를 옮긴 경우엔 일시퇴거로 보아 공제가 된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  

부모가 따로 살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모시고 있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는다면 부모님(장인ㆍ장모ㆍ조부모ㆍ호적에 올라있지 않은 생모ㆍ계부ㆍ계모ㆍ이혼한 부모 포함) 한 분당 1백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시집간 딸이나 사위ㆍ며느리도 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연말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을 못해 실업상태인 경우, 퇴직 때까지 지출된 소득공제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 후(2007년 퇴직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 2008년 5월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혼인, 장례비와 관련해선 지난해까지 20세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했으나 올해는 나이제한 없이 혼인·장례 건당 1백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배우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소득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금액이다. 근로자 본인 기초공제와 세액공제 등은 예년처럼 그대로 해준다. 제출서류, 함께 내는 영수증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소상공인 소득공제가 새로 추가돼 9가지로 늘었다”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 서류를 인터넷(www. yesone.go .kr)에서 손쉽게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직장 경리·회계부서나 세무서 민원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02-786-1588, http://ww w.nts.go.kr)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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