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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온라인 거래, 취소시 부당 위약금요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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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온라인 거래, 취소시 부당 위약금요구 많아
  • 유지희
  • 승인 2014.01.1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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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반품시 위약금 요구 24개업체, 대부분 유명가구업체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등 19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중인 88개 가구업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청약철회 시 24개 업체에서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위약금이 적게는 판매가격의 5%에서 21.55%까지였으며, 10%를 받는 업체가 14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20%인 업체는 3곳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유명 브랜드 가구업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가 가구를 받고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청약철회시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18조 9항)‘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배송 출발 전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할 때도 배송비 등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4개의업체로 (주)우아미가구는 배송 3일전부터, 한샘하우위즈, 한샘인테리어, 에넥스에니 3곳은 배송 2일전부터 물류비용을 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이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입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배송비에 추가되는 비용이 많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다른 품목의 거래와 다른 조건들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각 가구 상품별로 해당 상품의 청약철회 반품 사유 발생 시 반품비 및 배송비에 대해 소비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상품수 기준 428건 중 198건으로 46.3%이었으며, ‘반품비’는 정도의 정보만 제공한 건은 49.5%인 212건이었다. 또한 반품배송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건수는 3%인 13건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신중하게 구입할 필요도 있으나, 온라인 거래의 특성 상 청약철회가 사실상 쉽지 않고, 배송비나 위약금의 규모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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