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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교환 환불 불가’, 불편한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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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교환 환불 불가’, 불편한 쇼핑
  • 조아라
  • 승인 2014.01.0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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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보호 위해 나쁜 관행 개선해야
 

 

강남역 지하상가 소규모 상인들이 구매 물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 불가’를 일삼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 강남역지하상가 의류가게에서 치마를 구입한 조모(23,여)씨는 길이가 짧아 다음 날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매장 업주는 “푯말을 보지 못했느냐. 한번 구입한 상품은 교환, 환불이 안 된다”라며 끝내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조씨는 “입지도 못하게 해놓고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김모(24.여)씨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원피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20분 실랑이 끝에 돌아온 것은 ‘현금교환증’이었다. ‘현금교환증’은 일정 기간(보통 1개월) 내에 금액만큼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증서이다.

 이처럼 지하상가 업주들은 대개 세일품목이라는 명목 하에 ‘교환, 환불 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하며 교환 환불을 극히 꺼리고 있다. 상품을 잘못 구매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남역 지하상가의 하루 유동인구는 약 40~50만 명이며 쇼핑의 중심지이다. 현장 확인 결과, 강남역 지하상가의 상당수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교환과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현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

 한 소비자는 “환불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소비자의 권리인데, 오히려 우리가 눈치 본다”라며 비난했다.

 강남역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월상품이나 땡처리 상품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 무조건 환불해 줄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관리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실에서는 먼저 사실 확인을 거치고, 양쪽의 의견을 들은 후 판가름을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업주와 분쟁을 하기보다는 지하상가 관리사무소로 찾아가면 보다 정상적인 교환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다.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와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암묵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소비자권익보호에 힘써야 한다. 소비자들도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교환과 환불의 방침을 꼭 확인하고 신중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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