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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고무줄' …소비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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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고무줄' …소비자는 '봉'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2.19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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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종이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상품 구매 시 환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카카오의 ‘카카오톡’, 네이버의 ‘밴드’, 다음의 ‘마이피플’에서 6개 업체가(SK, KT, CJ 등) 서비스 하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약관, 환불규정을 조사했다.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소 7일에서 최대 180일이다. 카카오톡에서 판매되는 동일 상품(도미노피자)의 유효기간도 판매업체에 따라 30일(기프트쇼) 또는 60일(기프트콘)로 제각각이었다.

또한 특정 상품에 구애 받지 않고 구매가 가능한 금액형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역시 60일(홈플러스 모바일쿠폰 등) 또는 90일(CU모바일상품권)로 각각 다르게 설정해 놨다.

그러나, 6개 업체들은 약관 상 모바일상품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설정해 두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종이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90일이다.

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도 판매매체에 따라 유효기간이 두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합리적인 기준없이 유효기간이 설정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을 약관에 명시하지도 않은 경우도 많았다. SK플래닛과 KT엠하우스는 금액형(90일)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만 명시하고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윈큐브마케팅은 물품형과 금액형 설명 없이 모든 유효기간을 60일로 명시했다. 다음 마이피플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쿠프마케팅은 유효기간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
 
 
CJ E&M은 약관에 금액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90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60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친구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많이 구입되지만 구매자가 아닌 제3자가 모바일상품권을 선물 받았을 경우, 문자로 선물 받은 모바일상품권이 삭제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제3자에 재전송 요청이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2008년~2013년 7월까지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환급 받지도 못한 금액이 약 213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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