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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소비자 52%, 리콜복잡 보상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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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소비자 52%, 리콜복잡 보상포기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2.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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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52.3%가 리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리콜과정'과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보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함이 발생하면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정보 수집과 리콜(보상)이 중요하지만 화장품의 경우 개별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어 자진리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화장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그 특성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 방법이 없어 의약품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사업자에게 리콜정보를 공표하고 있어 소비자가 정보를 알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리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절감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결함있는 화장품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화장품 관련 법령에 자진리콜 제도 근거규정을 도입한다. 또 화장품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화장품 품목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리콜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며, 게시물 공개마감 시한과 관련한 설정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담당자와 사업자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화장품 리콜 세부 업무처리지침, 리콜 대상 화장품의 실현 가능한 회수계획량 및 회수량 산정 기준, 회수 의무 사업자가 회수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회수 효율성 검증 기준도 세웠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결함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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