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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한파 등 대비, 겨울철 안전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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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한파 등 대비, 겨울철 안전관리대책 추진
  • 성산
  • 승인 2013.1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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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겨울은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등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13.12.1~’14.3.15) 중 각 부처의 “겨울철 안전관리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12.10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소장:시・군・구 부단체장)”를 설치하여 군・경・소방 등 다양한 인력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2.9~13일간 전문기관(사회복지공무원,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노인・아동・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전기화재 발생 가능성, 가스설비・배관의 누출 여부, 대피시설 등에 대해 중점 점검 및 시정 조치토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과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대책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분야별 현장 실태점검(’13.12월~’14.1월)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으며, 폭설・한파에 대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특보단계별(4단계)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민・관・군 제설장비・인력의 긴급동원 및 응급환자 후송, 구호물품 수송을 위한 헬기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강설단계부터 “제설대책상황실” 운영하고, 제설자재・장비・인력 확보 및 경찰청(교통통제), 자치단체(통제지원), 방통위(통제홍보)간 교통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농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예년보다 10일 빨리 운영(12.1~)하여, 피해상황 조기파악 및 재해복구비(시설복구비, 대파대 등)를 신속히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폭설・풍랑 대비 육상・해양양식장 시설물을 보강하고, 어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고용부), 전력・가스 공급대책(산업부), 스키장 안전점검(문화부), 국립공원 내 취약지역・시설점검(환경부), 선박・항포구・방파제 안전관리를 강화(해경청)하는 등 해빙기까지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선제적 상황관리, 예방적 안전점검 및 신속한 대응・복구,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겨울철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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