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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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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공청회 개최
  • 박은주
  • 승인 2013.11.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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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11월28일(목) 14시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서울 신촌)에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임종기 환자 및 그 가족, 의료인 등이 연명의료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 ①연명의료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반 시스템 제안 , ②연명의료결정법(안) 마련, ③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존엄 보장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인만큼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패널 토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임종기환자의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가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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