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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이동제’ 2016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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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이동제’ 2016년부터 시행
  • 박신우
  • 승인 2013.11.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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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업 경쟁력 강화

은행 주거래 예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각종 이체 거래가 자동으로 이동하는 ‘은행 계좌이동제’가 도입된다. 또 유망 기업의 기업공개(IPO)가 쉬워지고,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는 사모펀드 운용업 등의 겸영이 우선 허용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를 완화해 무한경쟁 환경을 조성, 앞으로 10년간 금융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7%에서 10%로 높이겠다는 ‘청사진’이다.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서 도입한 ‘은행 계좌이동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 계좌를 옮기면 기존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카드비 통신비 보험료 급여 등 각종 이체 거래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높아지는 데 반해 은행들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100세 시대’의 새로운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도 쏟아진다.

보험금 대신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현물 서비스를 보장받는 ‘종신건강종합보험’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증권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 등 영업인가 요건을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대로 경영 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에는 적기시정 조치를 즉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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