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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대상 허위·과대광고“떳다방”합동 단속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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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대상 허위·과대광고“떳다방”합동 단속 수사중
  • 성산
  • 승인 2013.11.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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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노인 및 부녀자들을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떳다방’ 업체26곳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수집된 감시 정보를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단속하였으며,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
단속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7곳) ▲타 제품과의 비교광고 위반(1곳)▲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1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2곳)▲의료기기 광고의 금지등 위반(3곳) ▲화장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2곳) 등이다.
판매방식은 노인,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냄비 등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면서 관심을 유도한 후 특정기간(2주에 1~2일)을 정하여 주력 상품인 건강기능식품등을 허위․과대광고하여 시중가보다 2~4배의 값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안내문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및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부당이득을 취하는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저가 관광상품 등을 제시하며 식품판매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치료 특효제인 것처럼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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