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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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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보상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1.2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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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신청

키워드 광고를 검색 결과인 것처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인터넷 포털사업자 NHN(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이 공정위에 과징금 처분을 받는 대신 직접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빨리 피해 보상에 나서면 공정위가 행정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 도입됐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의 성격과 공익을 고려해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되면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반대로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의가 재개돼 정식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국내 포털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포털사업자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포털사업자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각각 20일, 21일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포털사업자는 돈을 낸 업체의 정보를 검색 결과 상단에 보여주면서도 이를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았다(표시광고법 위반). 광고를 마치 객관적인 정보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셈이다. 이들은 또 광고비를 내지 않은 사업자들은 검색 결과에 노출하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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