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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안심카드 안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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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안심카드 안심할 수 없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1.2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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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를 분실해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티머니에서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했다. 그러나 분실신고를 하고도 이튿날 오전 6시가 지나야 분실 처리가 돼 안심할 수 없는 '안심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올해 초 티머니 교통카드 분실·도난시 카드잔액을 보상해주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내놨다. 대중교통안심카드는 티머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대중교통안심카드에 등록하면 추후 카드 분실시 카드에 남아있던 잔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카드는 서울메트로 역사 내 교통카드 판매충전기 및 도시철도공사 아이센터에서 3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통합권종으로 출시돼 일반 요금이 적용된다. 등록 후 분실할 경우, 신고하면 3일 이내에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안심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카드 잔액이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 접수가 일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카드 분실 신고를 했어도 전혀 안심할 수 없어 해당 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직장인 이모(26)씨는 출근 길에 '대중교통안심카드'를 분실했다. 약 5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던 이씨는 불안한 마음에 바로 분실 신고를 했지만 전혀 안심할 수 없었다. 해당 카드는 분실신고를 해도 신고 다음 날 오전 6시 기준 시점에 분실 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분실 접수가 이루어졌어도, 오전 6시까지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실제 티머니 홈페이지에는 '신고시점으로부터 익일 06시 기준의 카드잔액이 환불됩니다. 이때 카드 값은 환불되지 않으며 신고시점 이후부터 환불잔액 확정까지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씨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 '환불'이었다"면서 "카드사용정지 기능없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황당하고 환불도 제대로 안돼 '안심카드'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분실신고를 해도 '카드사용정지'가 되지 않기 떄문에 결국 분실한 사용자는 오전 6시까지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스마트카드의 생색내기용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서울시는 카드사용정지 시스템을 2014년까지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실 접수 15분 이내 사용 정지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이용편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우선 출시했지만 오는 2014년 10월까지 선불교통(티머니)카드 전체로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실·도난신고를 할 경우 수도권 지역 외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유통분야에서도 카드사용정지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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