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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위생상태 생산현장서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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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위생상태 생산현장서 직접 점검
  • 박은주
  • 승인 2013.11.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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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현장의 위생상태를 알아보는 현지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0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두 나라의 수산물 생산‧가공 등록시설 19곳을 직접 방문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조치 이행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지 점검대상은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수출 규모가 큰 시설 순으로 선정됐다.

11일부터 열흘간 실시되는 러시아 현장 점검은 블라디보스톡과 캄차카, 사할린의 가공시설 2곳과 선박 10척에 대해 이뤄진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자카르타와 메단에 있는 가공시설 7곳을 점검한다.

점검은 두 나라에 각각 파견된 5명의 점검단이 국내 등록시설 점검 때 적용하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청결‧보관상태‧감독실태‧포장 및 운송방식‧오염원관리 등 20개 분야 140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박어획물 운반시스템, 용수공급 시설, 작업처리 상태 및 공장설비 적정성, 가공용수‧얼음 관리상태, 종업원 위생관리, 유독물질 표시 등이 항목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위생관리상 중대한 보완필요성이 발견되면 외교경로를 통해 해당국 위생당국에 개선을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직접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는 지난 2011년 맺은 한‧러 수산물 양해각서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출입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실무회의도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수출입 검사기관이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고 부적합 수산물 수입중단 및 사후관리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고 수출입 시설에 대한 검역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인도네시아와 수산물 위생약정을, 2011년 러시아와 수산물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한 뒤 수산물 생산현장을 매년 직접 점검하며 생산‧가공 단계에서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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