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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장광고로 소비자 속인 '듀오',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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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장광고로 소비자 속인 '듀오', 공정위 제재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1.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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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과장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여 받은 결혼정보업체 듀오

객관적인 근거 없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교 광고를 내놓은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홈페이지(2010년11월~2012년10월), 버스(2011년7월~12월) 등의 매체를 통해 '압도적인 회원수', '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표현을 써서 광고를 집행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경쟁사와의 회원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비교한 것으로 동등한 비교 기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듀오는 공정위 지난해 3월 제출한 공정위 의결서에 4개 업체의 매출액을 시장점유율로 환산해 63.2%라고 표현했지만 비교기준이 회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2012년 5월30일 이후 광고에서 '공정위 의결서에 기재된 주요업체의 매출액을 점유율로 환산했다'고 설명한 것도 6개 업체중 4개 업체의 매출만 발췌해 산출한 것으로 듀오의 점유율이 부풀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표현도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 같은 오인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듀오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광고를 중지하고,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공표하고,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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