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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소비자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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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소비자보호 미흡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1.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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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중 상당수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분의1가량이 등록사업자와 실제사업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집중 정비에 나섰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쇼핑몰 운영을 위해 인터넷 도메인을 신고한 9만1656개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9만1656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업 중인 것은 3만5043개(38.2%)다. 나머지 중 3만1958개(34.9%)는 운영 중단 상태며, 1만3358개는 '광고용'으로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기타 7015개(7.7%), 휴업 중 4282개(4.7%) 등이었다.

특히 영업 중인 인터넷 쇼핑몰의 39.2%인 1만3732개의 쇼핑몰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으며, 1만1223개 업체(38.0%)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3만5043개 업체의 31.2%에 해당하는 1만944개 업체가 등록된 사업자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실제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에서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로 링크시켜야한다.

이에 따라 시는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소비자보호조치 미흡 업체에 대해 안내문 발송, 서비스 가입 권고 등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비 기간 동안 자진 시정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 등록사업자와 실제사업자의 정보 불일치 업체에 대한 변경신고를 유도해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이트 운영 중단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안한 업체들에 대해선 직권 말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 소재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사업자정보부터 해당 쇼핑몰의 청약철회 규정,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및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로 등급화 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청약 철회 거부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민생침해 신고 사이트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신고를 하면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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