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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제 멋대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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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제 멋대로 보험금 지급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0.3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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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 사건 10중 9건 엉터리지급 드러나...!

국내 보험사들이 암보험 피해 구제 사건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의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한 암보험 피해 구제 사건 22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가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용률은 40.1%로 매우 낮았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수용률은 35.3%로 가장 낮았으며 손해 보험사는 61.3% 였다.

이 때문에 암보험 피해 구제 사건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90.7%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보험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로 애매한 약관을 꼽았다. 실제 보험 약관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직접적인 목적의 치료인지가 불분명해 동일한 치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암보험 가입 시 설계사에게 구두로 병력사항을 알리지 말고 청약서에 직접 기재해야 향후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가입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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