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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범인 잡기전에도 ‘정부보장사업’ 이용하면 최고 1억 보상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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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범인 잡기전에도 ‘정부보장사업’ 이용하면 최고 1억 보상받을 수 있어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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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모씨(38)는 지난번 여름휴가 때 남해안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차가 추돌하는 바람에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다. 잠시 정신을 잃은 사이 가해 차량은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가 버렸다.

 

이런 경우 이씨가 뺑소니 범을 잡기 전까지 보상받을 길은 전혀 없는 것일까?

아니다. 이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은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본인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 불명(뺑소니) 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숨졌을 땐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천만원까지, 부상 땐 등급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된다.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산재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해차가 붙잡히면 가해자나 그 차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 후에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11개 손해보험사 본사와 지점, 보상센터로 사고 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청구는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며 피해자가 숨졌으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보장사업에선 뺑소니와 무보험차사고 외에 도난 차의 무단운전에 당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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