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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광고 사전심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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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광고 사전심의로 전환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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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광고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모든 보험에 대한 광고는 현재의 광고 후 심의에서 사전심의로 바뀐다. 사전심의가 불가능한 홈쇼핑 등 실시간 방송광고도 방송 뒤 무작위로 골라 과장 여부를 가린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32개 보험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상품의 과장광고를 억제하고 판매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변액보험광고에 대해서만 사전심의가 의무화돼 있고 나머지 생보상품의 경우 생보협회가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손보상품은 사후심의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은행, 증권, 신용카드 업계 최고경영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져왔지만 이처럼 소비자 신뢰회복에 감독정책 방향을 맞추겠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보험산업이 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무자격자의 보험모집행위 등 시장문란행위가 여전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민원발생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보험상품의 불완전(부실) 판매와 무자격자의 보험모집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고 특히 보험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땐 검사와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설명 의무 강화 등 보험상품 판매자에 대한 적극적 주의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보험사들이 가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남용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도 촉구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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