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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한국사’교과서 수정 ·보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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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한국사’교과서 수정 ·보완 권고
  • 박은주
  • 승인 2013.10.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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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 서남수)는 10월 21일(월) 2013년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사에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보완 하도록 통보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2일,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7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13.8.27)한 바 있다.

이에 2017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되는 2014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의 질 제고가 과거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합격 공고(‘13.8.30) 이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어 온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보완 방침을 발표(’13.9.11)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2일부터 부내 전문직과 현장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총 5차에 걸쳐 객관적 사실 및 표기·표현 오류 사항,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심층 분석하였고,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자문을 통해 총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마련하였다.

수정.보완 권고 사항은 8종 교과서 전체에서 모두 발견되었으며,  사례는 첨부파일 참고
교육부는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한 후 ‘수정?보완 대조표’를 11월 1일(금)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각 출판사와 집필자가 이번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합당한 이유나 근거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근거하여 수정 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보완 절차를 통해 학교 현장에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역사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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